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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하동지역 산불 진화율 100%, 213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산림당국, 추가 확산 방지 총력

산림당국, 헬기 50대·진화인력 1473명 투입… 산불 원인 행위자 처벌 경고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30 19:19:36
[프라임경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21일 오후 3시28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主火) 진화를 30일 오후 1시경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 산불진화대원 산불진화 모습. ⓒ 산림청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 50대의 헬기와 213대의 진화차량, 1473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림청과 경상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불씨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사망 30명·중상 9명·경상 36명,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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