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몇 년 전부터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사장 구속되나?"
비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가 들어오고 처벌 역시 그 수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산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본 필자의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는 체감이 든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지하철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같은 큰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고, 벌금 10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다른 케이스들보다 크게 처벌받았다는 안내를 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합의금(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민사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역시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산재 사고의 대응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산재 사고,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경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한다.
만약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보자. 당연히 119 신고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든 안했든 경찰은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다. 이 때 경찰관은 현장을 조사하고 간단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돌아간다. 이렇게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하게 된다.
많은 사업주, 대표이사들이 현장에 경찰이 먼저 오기도 하고 고용노동부는 행정관청이라는 인식이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방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재 사고에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산재 사고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수사' 가 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해 문서화 된 서류는 '참고인(피의자) 진술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 진술 시 사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흔히들 리더의 주요 덕목으로 책임감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은 벌어진 일 또는 벌어질 일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자세를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A 공장에 대해 B라는 이사를 두고 공장의 관리 전반을 맡기고 본인은 B 공장 사업에 집중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대표이사 A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말고와 관계 없이 대표이사 본인 스스로는 A 공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장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몰랐다면 몰랐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뿐더러, 대표이사가 억울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회사의 사고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길 바란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사업주 측은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수사관이 먼저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회사가 선제적으로 행한 수많은 안전조치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수사관이 물어본 것만 답할 뿐이지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사항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다. 그런데 수사관은 당연히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질의하게 되니 이에 소극적으로만 답변하게 된다면 회사가 그동안 준비해온 안전조치라는 큰 틀의 안전보건 대응체계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수사관이 비록 큰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회사가 그간 해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수사관들이 회사의 안전보건 대응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막상 산재 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전수전 겪어온 사장님들이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객관화다. 물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산재, 형사 전문 변호사를 급하게 찾기 어렵다면 사고의 원인을 하나씩 정리해고 대응을 시행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