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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추심 무료 법률 서비스 개선 "피해자 신속 지원"

편의성·접근성 제고…신청서 간소화·전담 직원 충원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3.31 14:11:39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불법추심 피해와 관련된 무료 법률 서비스를 개선한다.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해 대출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 신청 양식을 간소화했다. 신청서를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해 내용 오류를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의 용어와 내용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연락이 지연·두절돼 신청 건을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신청 창구도 확대된다. 

기존의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내년 1월부터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으로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서비스 신청과 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2분기 중 금융감독원 내 서비스 전담 직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내달 4일부터 법률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그간 정상 접수 여부만을 안내받았지만,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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