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 후 시행되기 전까지 5일간 강남권에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3월31일 기준)에 따르면, 3월 19일~23일 동안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같은 가격 2건 제외)이 신고가로 계약됐다.
전체 아파트 거래의 64%는 강남구(74건)에서의 거래였고, 이중 42%(31건)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12건 중 1건)·서초구(6건 중 1건)·용산구(24건 중 7건)도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강남구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183.41㎡)와 현대 1차(196.21㎡)다. 각각 92억원에 거래됐다. 계약일은 규제 발표 당일인 19일과 다음 날 20일이었다.
특히 신현대 11차(183.41㎡)는 직전 거래인 지난해 11월보다 8억원이 오르며 4개월 만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신현대 12차(155.52㎡)도 21일 7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보다 6억5000만원 상승했다.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101.95㎡)은 23일 43억894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6일 40억9993만원, 18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5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온 지역으로, 이른바 '학습효과'에 기반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돼 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동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함께 확산되며, '막차 수요'가 집중된 것"이라며 "특히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적용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견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