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4월4일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나선 모습.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2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국회는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고, 당시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해 12월4일 오전 0시경 본청 진입을 시도, 국회 사무처 직원 및 정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가결돼 4일 새벽 4시26분경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이후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탄핵 표결인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은 최장 180일간 심리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111일 만인 오는 4월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결의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28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