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준법제보자 지원 및 보상 방안.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준법제보' 강화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직급과 무관하게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위법·부당지시까지도 모두 제보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협력해 내부고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882억 부당대출이 발생한 기업은행 등 다수 임직원이 연루된 이해상충·부당거래가 내부 직원 동조·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내부 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반영해 만든 방안이다.
앞서 국내은행이 지난 2011년 도입한 내부자 신고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지난해까지 은행권의 부당대출·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우선 명칭을 긍정적인 표현인 '준법제보'로 변경한다. 기존 '내부고발'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제보자의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명칭에 맞게 제보 주체도 임직원에서 누구나로 확대한다. 제보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에서 운영한다.
준법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신고 채널 자체를 내부가 아닌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을 도입한다.
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과 심의 과정에 관여하는 업무 담당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보 관련 징계 감면과 가중 기준도 명확히 했다. 준법제보 땐 징계 면제 및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도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시 발생에 더해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준법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된다. 금융사고 예방 및 적발에 기여한 경우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 포상금 100만원이 보장된다.
아울러 기존 은행별 포상금 지급 한도의 편차가 컸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권고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상반기 중으로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