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빙과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인정했다.
4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빙그레(005180), 해태제과(101530), 롯데제과, 롯데푸드(002270·현 롯데웰푸드), 롯데지주(004990)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총 1350억원 규모의 과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약 4년간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 채널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 침투 금지, 지원율 상한 설정, 납품가 인상 등을 사전에 조율하며 거래처를 나눠 가졌고 경쟁 입찰조차 미리 순번을 정해 가격을 짜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했고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기업별 과징금은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각각 244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롯데지주 235억원 순이다.
특히 롯데 계열 3개사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7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돼 그룹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롯데는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계열사 매각과 자산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주사 체제 아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이 낮은 데다 주력 계열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에서 700억원 넘는 과징금은 현금 유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판결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해쳐먹은 만큼만 과징금 때리네" "1350억 벌고도 남았을 것" "과징금 내고 다시 소비자한테 빼가면 그만" 등 비판성 댓글이 다수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