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6월3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에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망상의 끝으로 결국 파면됐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소개했다.
그는 헌재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시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윤석열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헌재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은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선 후보는 "모두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주야장천 했던 말들"이라며 "국민이 집권 세력에게 국정 운영의 기초를 바꾸라고 요구했으면, 대통령과 여당은 마땅히 그것에 따랐어야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 탓.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탓이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오늘 헌재 판결은 망상에 대한 판결이고, 이제는 일체의 망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정치권 모두에게 던지는 준엄한 결정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는 부디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의 대선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된 헌법에 따라 6월3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50일 전인 5월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만일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되면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각 정당은 5월1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