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 아워홈 공장에서 직원이 작동 중인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아워홈은 피해 직원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급히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해 직원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아워홈은 입장문을 통해 "재해직원께서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며 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며 "특히 금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해 직원이 숨질 경우 아워홈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