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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 불안' 가중되자 설계사들도 "불만"

설계사 급여 보전·고용 보장 '이중고'…"소비자 민원에 입장 곤란"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4.07 14:01:20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인수 무산 이후 사실상 표류 중인 MG손보를 두고 설계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 MG손해보험


[프라임경제] MG손해보험 처리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미뤄지자 MG손보와 상품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들과 전속 설계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계약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고용은 물론 급여까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인수 무산 이후 사실상 표류 중인 MG손보를 두고 설계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소속 설계사 200여명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MG손보의 재매각을 촉구했다.

김연수 수도권지회장은 "MG손보 전속 설계사들은 124만 고객의 보험계약이 단 한 사람도 피해 없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노조와 금융당국의 힘겨루기에 아무 잘못도 없는 고객과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또 "600명 직원 살리자고 124만 고객과 영업가족들을 볼모로 삼은 MG손보 노조위원장을 용서할 수 없다"며 메리츠화재 인수를 결사 반대한 노조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파산이 현실화되면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며 "다음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설계사들은 무조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MG손보 처리 방안으로 재매각을 가장 바라는 이유는 체결한 계약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청·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 현행법 상 최대 5000만원까지의 해약환급금만 보장하고 있어 일부 계약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다른 처리방안인 계약이전도 설계사들에게는 우려가 크다. 계약이전 방식은 보험사가 파산을 고려할 정도의 위험에 빠질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선택된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할 당시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계약을 나눠 인수한 바 있다.

문제는 계약이 이전시 관리 책임자가 별도로 생기기에 예보 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잔여수수료를 보전받기 힘들다. 잔여수수료는 초년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당 계약이 유지 및 관리될 경우에만 보전된다.

급여 보전에 더해 MG손보와 전속 계약을 맺은 설계사들의 경우 고용 불안에 따른 걱정까지 안고 있다. 임직원들과 달리 별도 사업자이라 조직 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설계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MG손보 계약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아직 금융당국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MG손보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의를 받는 설계사들도 섣불리 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할 수 없고, 본인들도 처리 방안에 따른 영향에 놓여 있어 곤란한 입장"이라며 "당국이 빠르게 방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외부적인 불안 요소가 사라진 만큼, 금융권은 이달 안으로 금융당국이 처리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와 임직원, 설계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만큼 어떤 방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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