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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5.04.11 11:03:08
[프라임경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출퇴근 재해의 개념과 범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즉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한다. 이러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주거와 취업장소를 이동하는 행위일 것 ②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이루어져야 하며, ④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제4항).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중단'은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보아 사고가 나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지인에게 물건을 가지러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출근 도중 개인용무로 상가에 들렀다가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탈 및 중단의 적용 예외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일탈 또는 중단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관이나 투표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등이다. 

각각의 인정/불인정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인정)/백화점에서 명품가방을 구입 후 귀가 발생한 재해(불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용접 훈련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인정)/취미생활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불인정),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하고 사무실로 복귀 중 발생한 재해(인정)/귀가 중 당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불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부육기관에 맡기고 복귀 중 발생한 재해(인정)/출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불인정) 등이 관련 사례이다.
 
이처럼 출퇴근 재해는 언뜻 보면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출퇴근 과정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는지,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등을 놓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출퇴근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중단 또는 일탈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주변인 진술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시로 든 객관적 증거가 미비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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