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불공정 거래시 계좌 지급 정지…5년간 거래 제한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 제한…"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04.14 17:59:57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는 불공정거래 계좌와 행위자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앞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14일 불공정거래 계좌와 행위자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등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 정지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형태다.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금융사는 최대 1억원, 조치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으면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

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

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네티즌 의견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