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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산재지식 - 근골격계

 

김종국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5.04.15 17:17:06
[프라임경제]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이 허리, 무릎, 어깨가 아프면 힘든 일을 해서 골병이 났다고들 자조한다. 힘든 일을 해서 아픈게 맞다면 산업재해보상법상(이하 '산재법')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일을 했으니 으레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재가 되는지 여부도 몰랐다면 꼭 알아가면 좋겠다. 알고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4조, 시행령 별표3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 

그 중 종전에 언급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 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한다.

현장 근로자들은 위 조건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과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 요인은 배제하고, 업무적 요인에 의해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했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근골격계 질병은 연령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근골격계 질병이 있었다고해서 산재가 안된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됐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경력연수가 길면 길수록 도움이 된다. 당연히 신체부담업무는 누적해 근골격계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와 다르게 누적 수행기간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여기서 경력연수를 기산할 때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단절되는 기간이 있고 단절의 기간이 길었다면 단절이 끝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경력연수가 기산됐다면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강도를 구체화해야한다. 수행한 업무의 내용 중 어떤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인지를 파악하고 "단순히 반복 동작이 많다"보다는 "하루 몇 회" "무거운 중량물을 날랐다"보다는 "약 몇kg의 중량물을 몇m 거리에 있는 작업장까지 한쪽 어깨에 짊어지는 자세로 날랐다"와 같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당 과정을 정리하면 경력연수와 업무강도를 종합해 근로자의 업무관련성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후에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적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과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받기를 권한다.

그래서 근골격계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뭐가 좋은데, 산재하세요" 하나 궁금할 것이다. 

먼저, 근골격계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질병 치료를 위해 부담한 병원비 중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이 산재법상 요양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병원비를 쓴게 있다면 환급받게 되고, 요양기간 중에는 비급여항목 외에 병원비는 산재법상 요양급여에서 지급되므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근골격계질환은 일반적으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일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다. 즉, 치료에만 전념해야하는 상태라는 뜻인데,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그냥 쉬기만 해도 급여의 70%가 산재법상 휴업급여로 지급된다는 말이다.

단,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전념하실 것을 추천한다. 

그런데 재해 근로자 중에 쉬면 하루에 70%밖에 안나오니 당장이라도 요양을 종결하고 재취업하시려는 경우가 많다. 일용직이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받아 일당의 73%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휴업급여와 일당의 차이도 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활비 걱정에 요양기간 중에도 근무하시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은 재취업 의사가 없을 때, 퇴직 이후 진행을 추천한다. 휴업급여를 받으며 요양해야할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재취업을 해야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에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아쉬운 결정이기 때문이다.

요양이 종결된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결정되는데,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것 없다. 충분히 요양하시다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호전될 여지가 없는 치유 상태에 이르셨을 때 청구하시면 된다.

업무상 질병은 퇴직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근골격계질병의 특성상 연령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퇴직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관련성 보다는 연령 증가와의 관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퇴직하고 얼마 안되신 경우, 퇴직 후 시간은 지났더라도 꾸준히 병원을 다녀오신 경우라면 골병이라고만 생각하지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김종국 노무사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노무사/(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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