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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보툴리눔 균주' 소송…민사 1심 판결 10일 선고

손해배상금 '501억'…대웅제약·메디톡스 모두 승소 자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3.02.01 15:09:31
[프라임경제]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민사소송 선고 기일이 오는 10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사의 주력 제품이 영향을 받는 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訴)'와 관련해 판결 선고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부 최초 선고 기일은 지난해 12월16일이었으나, 올해 2월1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대웅제약 전경. © 대웅제약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각 사가 제출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재판부 내부에서 법리적 견해가 엇갈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11억원이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ITC 제소, 국내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ITC에서는 메디톡스가, 국내 형사 재판에서는 대웅제약이 한번씩 이겼다. 현재 민사 재판만 남아 있다.

앞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번에 선고가 나면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의 제소 이후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나게 된다.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 메디톡스


만약 법원이 이번 선고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은 손해배상금 지급의 부담이 생긴다.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준다면 반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사 모두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 도용이 사실일 경우 품목허가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1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곧바로 항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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