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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쉰들러 그룹과 9년 소송 결론…"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손해 발생" 판시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3.30 15:26:44
[프라임경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017800)에 1700억원을 배상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그룹이 2대 주주로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한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현정은 회장 등이 일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쉰들러 그룹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에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되, 이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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