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