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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월여 만에 엔데믹" 6월1일부터 격리의무 폐지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무료 백신 접종·치료제 포함 지원책은 유지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3.05.28 13:04:31
[프라임경제]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또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 연합뉴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또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하지 않으며,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이외에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되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사라진다. 다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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