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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와 소멸시효

 

곽은정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3.05.30 11:57:57
[프라임경제] 제조업체나 건설현장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력이 저하되는 현장이 발생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청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청력장애이며, 이명을 동반하기도 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작업을 할 때 동료근로자와 소통하기 어렵고 실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하는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그러한 이유로 소음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법)에 근거한 보상을 받기 위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음성 난청은 치료를 받더라도 호전되지 않고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세포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비가역적'이라고 한다. 산재법에서는 비가역적 질병에 대해는 특수한 경우에만 요양을 허용하며, 대부분은 진단과 동시에 치유(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 환자의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

산재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검사결과 상 감각신경청 난청이 확인되고,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 돼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해급여를 청구해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도과한 사정이 발견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파악하고 도과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다음날'이다.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돼있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진단일을 치유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종전에는 진단일이 아니라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로 보아 퇴직한지 오래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해당 법규정은 2016.3.28 개정돼 권익보호의 대상을 보다 두텁게 했다. 소음성난청의 증상이 퇴직한지 오래된 뒤에 발생하거나, 노인성난청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다.

더불어 2016.3.28 이전에 진단받은 자에 대해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는 행정해석이 2018.1.25에 있었고, 이 시점으로부터 5년간은 2016.3.28 이전 진단받은 자에 대해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2023.1.25 이후에 접수한 건에 대해는 일률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다.

'진단일'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해도 의견이 분분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보고 있다. 다만,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이 최근이더라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인등록일을 진단일로 본다. 이 외에도 의무기록을 검토했을 때 검사방법을 충족한 신뢰성 있는 주치의 진단내역이 있다면 그 날을 진단일로 보기도 한다.

청력검사는 검사방식이 피검사자의 주관에 따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진단일 설정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고의로 낮은 청력을 의도하거나, 실제로 청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 좋은 청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이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3번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뇌간유발검사도 실시하지만, 장해 급수 판단에는 도움이 될 지언정 진단일 파악에 대해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무기록 해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소멸시효 기산점 설정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가혹하지만 도과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꼭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시효 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소음작업을 수행한 자에게 난청 증상이 발현돼 진단을 받게 되면 그간의 의무기록과 국가장애내역 등을 확인해 반드시 시효 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곽은정 공인노무사

전 노무법인 소망 소속노무사
현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부대표 노무사
전 서남권글로벌센터 자문노무사
현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전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전 메가경제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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