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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2월14일 폐지…"코스피 훈풍 기대"

31년 된 제도 역사 속으로…외국인 투자자,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 계좌 개설 가능

조송원 기자 | csw@newsprime.co.kr | 2023.06.05 18:01:14
[프라임경제] 30여년 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올 12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사 개좌 계설이 간편해지면서, 국내 증권 시장 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오는 12월14일부터 폐지와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25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그간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투자의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해 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복잡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했다.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해, 많은 시간과 서류가 요구됐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올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통해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적이 해소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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