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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원의 언더백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없는 프랜차이즈

 

천세원 외식인 COO | press@newsprime.co.kr | 2023.07.04 14:32:06
[프라임경제] 슈퍼바이저 없는 프랜차이즈는 없어져야 한다. 슈퍼바이징 의무화는 필수다.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스비스표, 상호, 간판 그빡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어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가맹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계속적인 거래관계' 총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중 1가지라도 미충족 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가맹본부라면? 가맹점주라면? 이 5가지 중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필자는 '3)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창업자의 입장에서 '독립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이유중 하나가 '프랜차이즈'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워서 성공하기 위함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에서는 누가 지원·교육·통제 하는가? 바로 '프랜차이즈의 꽃 슈퍼바이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슈퍼바이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를 연결 시켜 주는 중간자로 Super + Visor 단어뜻에서 보듯이 '~의 위에서', '~를보는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슈퍼바이저는 정보제공 QSC관리 상권분석 매출관리 마케팅관리 품질관리 등 다양한 '가맹점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 '슈퍼바이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바이저가 없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을까?

슈퍼바이저가 일정한 기준으로 주1회, 월1회, 분기1회씩 '가맹점 순회'를 하며 '슈퍼바이징'을 실시 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왜? 슈퍼바이징을 하지 않는 것일까?

프랜차이즈 본부 내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슈퍼바이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나마 있는 슈퍼바이저도 역량이 부족해 '슈퍼바이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슈퍼바이징'의 부재는 '가맹점 품질관리'의 부재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만족도 저하와 매출 감소 마지막에는 폐점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연쇄적인 가맹점이 폐점하게 되면 결국 프랜차이즈 본부도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인가?

프랜차이즈의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필자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슈퍼바이징 의무화

-정보공개서에 주 2회 파견, 월 1회 경영 관련 자료 제공 등 구체적 슈퍼바이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슈퍼바이저 자격증화 및 교육 의무화

-최소 현장 경험과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자격증화 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서 일정 간격으로 '슈퍼바이저 보수교육' 또한 필요하다. 슈퍼바이저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가맹점 필수 QSC체크 리스트 의무화

영업신고증을 받기 전에는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4)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슈퍼바이저 인원 공개

-학교에서는 교원당 학생 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교육·통제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당 담당하는 가맹점 수가 중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슈퍼바이저 수로는 '슈퍼바이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5) 슈퍼바이저당 관리 가맹점 수 제한

-방문 횟수, 지도 내용, 가맹점 분산 정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슈퍼바이징'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당 가맹점 수'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슈퍼바이저'가 없으면 신규 가맹점 개설은 멈추어야 한다.

위 5가지가 정책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천세원 외식인 COO / 천개의 결실 대표 /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창업&프랜차이즈컨설팅 전공 석사 과정 / 중앙대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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