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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골드시티' 강원 넘어 전국으로 확대

행안부, 지자체간 협력·투자 방안 등 발표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3.21 12:05:48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개념도. Ⓒ SH공사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강원도 삼척에서 추진하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간 관할지역을 넘어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간 협의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SH공사 △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도를 넘어 전국 단위 '골드시티' 확산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 규모 도시를 건설해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와 함께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이주 희망자 보유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지 도입시설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과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골드시티' 요청이 들어와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행안부 및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라며 "소멸위기 지역 발전 의지를 북돋고 '골드시티' 확산을 지원하는 행안부 결정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SH공사는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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