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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계약금 소송 "검토 후 상고"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3.21 17:21:36

Ⓒ 아시아나항공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매각 추진 당시 2000억원 상당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이하 HDC현산) 계약금 소유권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아시아나 항공 손을 들어줬다. 다만 HDC현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002990)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006800)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건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라며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체결한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 이후 HDC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채권단 및 금호산업 등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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