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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정당만 유세차·마이크 못써, 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규제 개선 필요"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4.02 16:59:5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한다"며 "비례대표 정당은 △TV △라디오 △대담 △토론회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라며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유세차 △로고송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대담·연설 △플래카드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총 9가지를 비례대표 후보들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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