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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영길 구치소 내 '옥중연설' 허용

보석 청구 기각에 송영길 '재판 불출석·단식 돌입'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4.04 16:52:36

지난달 6일 열린 소나무당 창당 대회.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요청을 지난 3일 허용했다. 송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효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4일 구속기소 된 송영길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후보자가 구치소 안에서 방송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어, 4일 오전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의 옥중연설은 4일과 오는 9일 각각 저녁 7시30분에 방송 예정이다. 8일 오전 8시 48분에 KBS-1 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

송 대표는 같은 날 정신 충격과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4월1일에 이은 두 번째 불출석이었다. 변호인단까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송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불허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22대 총선 출마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송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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