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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파는 두고 가세요"…투표소 위치·신분증 확인하기

디올백·일제샴푸·초밥…"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물품은 밖에 보관"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4.04.10 14:05:45

[프라임경제] 4.10 총선 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본투표에도 대파 반입은 금지한다.

이날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 등에 출연해 투표소 방문 전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있었던 △대파 △디올백 △일제샴푸 △초밥 등의 물품은 투표소로 반입할 수 없다. 

그는 "정치색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선관위로써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투표 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당 물품은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유권자별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는 △우편 발송된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알 수 있다.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적어 가면 신속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은 필수 지참이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국가자격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본인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확인돼야 한다. 화면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불가하다.

투표할 때도 무효표 방지를 위해 주의가 요구된다. 조 대변인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기표용구 대신 손도장을 찍거나, 낙서를 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며 "잘못 기표해 투표용지를 교체하다가 기표 용지가 공개되면 무효 처리된다"고 조언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경우, 다시 용지를 받을 수 없고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서산 △홍성 △예산 경찰서에 각각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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