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AI뉴스룸] 불법계좌 개설했다 영업정지 당한 DGB대구은행

금융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의결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4.18 15:35:3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DGB금융지주(139130) 자회사 DGB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조사에서 1600여개의 불법 증권계좌가 부당하게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을 향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중징계 원인으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 소홀이 지목됐습니다. 

대구은행은 이번 징계를 계기로 철저한 내부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