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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규정 '과반 득표'로 강화

결선투표도 도입…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관위원장엔 진선미 의원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4.04.22 11:59:58
[프라임경제]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종다수(從多數)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결선 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시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거나 소수 인원이 경선을 치르곤 했지만,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르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인 5선 정성호 의원이 이미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고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및 의장단 후보 선출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에 성공한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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