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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위기에 황당 마케팅…삼성운용, 하루만에 광고 수정

23일 신규 출시 ETF 상품 홍보 문구에 '정기예금' 내세워…위법 소지 행보에 "점유율 지키기"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4.25 08:45:07
[프라임경제] ETF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이 '정기예금'을 내세운 황당한 마케팅을 펼쳤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자산운용이 업계 순위를 위협받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오후 7시50분 자사 카카오톡 채널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Kodex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안내에 잘못된 표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삼성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한 'Kodex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에 대한 카카오톡 광고를 보냈다. 이 광고에는 '정기예금' '추가금리'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그런데 변경 후 안내 문구에는 '정기예금' '추가금리'라는 말이 모두 제거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오후 7시50분 자사 카카오톡 채널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Kodex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 안내에 잘못된 표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이처럼 신규 ETF를 광고한지 하루만에 홍보 문구를 바꾼 이유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수정할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이 ETF와 정기예금을 동일선상에서 설명하며, ETF 상품 손실보전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ETF는 펀드 중 하나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다. 반면 정기예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아 원금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금소법 22조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의 경우,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면 불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금융투자회사의 불법광고를 금지하고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수정 지시가 왔었다"며 "의견을 반영해 즉시 수정했다"고 응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22일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더해 ‘플러스’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 삼성자산운용


이같은 규제 환경에 업계에서는 펀드와 예금 직접 비교는 금기시 한다. 그럼에도 삼성자산운용이 이같은 잘못된 마케팅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시장 점유율 지키기'가 지목된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은 ETF 4종에 대해 수수료(보수)를 기존 연 0.05%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0.0099%로 대폭 낮췄다. 이에 경쟁사들은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유임에 성공한 가운데, 올해 들어 삼성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ETF 순자산총액(AUM)은 53조9324억원, 시장 점유율은 39.3%이다. 시장 점유율은 1월에는 40.7%, 2월에는 40.5%, 3월에는 39.9%였다. 

2위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AUM 50조5484억원, 점유율 36.9%로, 삼성자산운용과의 점유율 격차는 2.4%p(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만 해도 양사 점유율 격차는 4.4%p였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이 최근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다보니 급한 마음에 이렇게 진행한 것 같다"며 "사실상 불법으로 금감원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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