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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승소

"미르의 전설2 IP 보호·성장 노력"

최민경 기자 | cmg@newsprime.co.kr | 2024.04.29 11:52:28
[프라임경제] 액토즈소프트(052790)가 위메이드(112040)와 7년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SLA(소셜 링크 아카데미) 연장 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이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액토즈소프트-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도저히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은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돼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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