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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어린이제품서 기준치 초과 환경 호르몬·발암물질 검출

관세청, 252종 성분 분석...카드뮴·납 기준치 최대 3000배 초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4.30 12:10:18
[프라임경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품(이하 C-커머스)에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넘어선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유해성분 검출 어린이제품. © 관세청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부분품)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은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평균 가격 3400원대의 초저가 상품이다.

38종 중 27종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하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환경호르몬이다.

6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다. 검출된 카드뮴 함량은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에 달했다. 5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로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등에서, 납과 카드뮴은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이며 규제 기관 및 판매자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테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으며 조사를 돕기 위해 추가로 제품 안전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담당 판매자에게 알렸다. 테무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이와 관련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관세청은 부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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