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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운용사 업무설명…보고시스템 안내

위규행위 예방 목적 "설명회 참석자 75%, 중소형 운용사"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4.30 16:11:18

금융감독원이 30일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새롭게 도입된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준소형 자산운용사가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게 만들어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30일 여의도 소재 본원에서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 200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와 준법감시인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에 대한 개정내용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이 설명됐다. 

아울러 운영사 보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보고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이 다뤄졌다. 부수 업무 위탁 보고와 관련된 사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금감원은 주요 지적사례도 안내했다.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와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꾸준히 적발되는 위반행위를 공개했다. 유형별로 사익추구와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언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참석자 75%가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라며 "금감원 입장에서 각종 보고 등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 내용은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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