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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제도개선 요청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 선출해야"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5.07 11:38:00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7일 공식 요청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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