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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적발, 수법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7.19 13:33:0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영증권(001720)은 최근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 확대 효과를 강조하고 손실 확대 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4명에게는 감봉 1·3개월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동안 A펀드를 포함한 총 4건의 사모펀드를 일반 투자자 286명에게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사항의 누락과 왜곡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판매된 펀드의 총 규모는 약 923억 7000만원에 이릅니다.

또 신영증권은 투자 제안서에서 TSR(총수익스와프) 레버리지를 활용한 수익률 확대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손실 발생 시의 펀드 자금 분배 구조나 손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전략에서 사모사채 및 채권 투자를 '우량한 A등급 이상'으로 기재하거나,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 투자를 예시로 들어 사실을 왜곡한 적도 있었습니다.

불완전판매 행위 외에도, 신영증권은 SPV(특수목적기구)를 통한 간접투자를 직접투자 구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 제안서에 기재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성이나 연체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신영증권에 대한 첫 제재가 아님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및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영증권 측은 이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체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시장에서의 규범 준수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은 투자 상품의 설명과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제공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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